손가락 골절 숨진 군인.."간호사가 주사약 잘못 투약"

박준철 기자 2015. 7. 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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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ㄱ씨(24·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1시쯤 인천 남동구 길병원 정형외과에서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부러져 수술을 받은 육군 ㄴ모 일병(20)에게 주치의가 처방한 주사약을 투약하지 않고 모양이 비슷한 병의 전신마취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일병은 이 주사를 맞은 이후 30분만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36일만인 지난 4월23일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끌고 다닌 카트에서 전신마취제 빈병이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ㄴ씨는 전신 마취제가 아니면 호흡마비가 올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ㄱ씨가 투약한 전신마취제는 2분이내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주사약”이라며 “다른 질병도 없는 신체 건강한 군인인 ㄴ씨가 사망한 이유는 전신마취제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ㄱ씨와 병원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ㄴ씨 유가족은 길병원이 의료사고를 낸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길병원을 고소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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