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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백서] "北, 2000년~2014년까지 1,382명 처형"(종합)

[北인권백서] "北, 2000년~2014년까지 1,382명 처형"(종합)

"김정은 집권 이후인 정치범수용소에서 석방된 사람 증가 증언"

군 훈련을 참관하는 북한 김정은 제1비서 (사진=노동신문)

 

북한에서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공개처형자 수는 모두 1,382명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원장 최진욱)이 7월 1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5'에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008년 공개처형자는 161명, 2009년 160명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0년 106명, 2011년 131명, 2012년 21명, 2013년 82명, 2014년 5명으로 점차 줄었다.

북한은 2014년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보고서'에서 사형이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만 부과된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범죄에 대해서 사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려났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행위와 마약 밀수·밀매 행위에 대한 사형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양강도 혜산시에서 한국성인물을 봤다는 죄목으로 대학생 두명이 총살되기도 했다. 2013년 10월 평얀남도 평성시에서 빙두(필로폰)를 거래한 혐의로 세명이 총살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백서는 해마다 인구학적 특징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선정된 200여명 안팎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처형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화소(교도소) 등 각종 구금시설 내 인권 침해 실태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문,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일상화돼 있고, 영양, 의료, 위생 상태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증언돼 온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교화소'에는 구타가 점차 감소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자에 의해 교화소 내 인권 침해 실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교화소 내 사망 사건이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과 2013년에 정치범수용소에서 석방된 사람들에 관한 증언들이 처음 수집됐다.

탈북자 A씨는 남편의 친구 가족이 2004년 요덕의 정치범수용소(15호 관리소)에 수용됐다 누명을 쓴 것이 해명되자 8년만에 퇴소했고 당시 전국적으로 40여명이 함께 퇴소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탈북자 B씨는 '99퍼센트의 잘못이 있어도 1퍼센트의 양심이 있으면 봐준다'는 김정은의 방침에 따라 2007년 명간의 16호 관리소에 수용됐던 이웃이 5년만에 풀려났다고 밝혔다.

북한 제16호 관리소 항공사진 모습(사진=엠네스티)

 

탈북자 C씨는 도당책임비서를 비방하는 글을 역 앞에 붙였던 양강도 혜산시 검찰소 소장과 가족이 관리소에 수용됐다 7년 뒤 석방됐다고 전했다.

C씨는 "이는 김정은이 (지도자가) 되면서 국가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악감으로 그런 것은 풀어주라고 했기 때문이며, 이것은 김정은의 법정치 맥락"이라고 말했다

현지공개재판을 거쳐 사형을 집행하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김정은 제1비서의 배려 또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면서 사형 집행을 중지하고 석방했다는 증언들도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김정은의 애민(愛民) 지도자상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김정은의 방침과 지시가 초법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주민들의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방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3년 하반기부터 김정일 위원장의 고향인 양강도 삼지연군에서도 강제추방이 증가하고 있으며, 강제추방 대상은 부모가 농촌출신인 자와 교화소 출소자 및 그 가족, 비법월경자(불법탈북자) 등이라고 증언했다.

또 함경북도 무산을 모범도시로 가꾸라는 2013년 김 제1비서의 현지지도 지시에 따라 무산 국경기준 300m 반경에 거주하던 600여 세대가 강제로 추방됐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과 건강권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량권과 관련해서 2010년 이후 식량의 가용 총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차등적 배분정책으로 인한 일반 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의 양극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2012년 441만톤, 2013년 492만톤, 2014년 503만톤으로 증가했다.

북한의 배급체제가 기형적으로 작동돼 배급체제에서 소외된 가정의 경우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식량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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