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입에 양말 물린 교사 적발..징계 불가피

신동석 입력 2015. 6. 29. 10:42 수정 2015. 6. 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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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침해 사례 발표

【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물게 한 교사가 적발됐다.

29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남원의 한 초등학교 A교사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남원의 한 초등학교 특정 반(4학년)에서는 '욕설을 하는 학생은 자신이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물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학교누리집 학급게시판에 게시한다'는 학급규칙을 만들었다.이후 같은해 7월 한 학생이 욕설을 했고, 이를 발견한 A교사가 학급규칙에 따라 양말을 해당학생의 입에 물도록 하고, 한손에는 빗자루를 들게한 후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은 A교사는 체벌을 받고 있는 학생의 모습을 누구든지 볼 수 있는 학교누리집 학급게시판(학급앨범)에 게시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자신이 신고있는 양말을 벗어서 입에 물도록 한 것은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심리적·정서적 학대로까지 볼 수 있으므로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침해 행위를 한 A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은 불가피하며, 학교누리집 등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학교장에 대한 처분도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교육청은 신규 교원 및 교원 등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상습적으로 체벌을 일삼은 전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교사는 학생이 수업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했거나 졸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지시봉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수시로 학생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교사로부터 맞은 학생 한명이 자퇴를 했는 데 자퇴 사유에 이 교사의 체벌도 포함 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sds49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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