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건설사 분쟁에서 사기 혐의 벗어
김정란 2015. 6. 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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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그룹 JYJ 멤버 김준수(28)가 건설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사기 혐의를 벗었다.
김준수 측은 28일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가 지난 4일 판결에서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의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A, B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준수 측은 “건설사와의 사이에 차용증이 존재하지만, ‘본 내용의 차용증은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님. 이에 기명 날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추가 기재된 다른 차용증이 존재한다”며 건설사의 주장을 부인했다.
법원 측은 “건설사가 주장하는 18억 원이 고액임에도 김준수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김준수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김준수가 대출금 중 이 사건 입금액을 시공사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다시 송금 받았을 뿐이고, 양측 사이에 금전 대여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준수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란기자 peace@sportsseoul.com
김준수 측은 28일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가 지난 4일 판결에서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의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A, B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준수 측은 “건설사와의 사이에 차용증이 존재하지만, ‘본 내용의 차용증은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님. 이에 기명 날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추가 기재된 다른 차용증이 존재한다”며 건설사의 주장을 부인했다.
법원 측은 “건설사가 주장하는 18억 원이 고액임에도 김준수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김준수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김준수가 대출금 중 이 사건 입금액을 시공사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다시 송금 받았을 뿐이고, 양측 사이에 금전 대여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준수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란기자 peac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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