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일지에 수상한 이름..군 복무 중 '불법 알바'

민경호 기자 2015. 6. 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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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들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군 복무를 대신하죠. 이 기간에 소속 기관을 벗어나 진료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충남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군 복무 의사들이 야간 응급실 진료를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병상 수 220여 개인 충남 지역의 거점병원입니다.

응급실 당직 일지를 보니 이 모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이름은 병원 의사 명단에는 없습니다.

[병원 관계자 : 공보의들, 군의관들이 응급실에서 야간에 저녁 7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진료합니다.)]

이 병원 소속이 아닌 의사가 진료하다 적발된 건수가 2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추정됩니다.

지난 3년 남짓 동안 병원이 이렇게 벌어들인 부당 수익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양균 경희대 교수/의료경영 전공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약 7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된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가운덴 불법 진료로 한 해 8천만 원 넘게 벌어들인 공중보건의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법 진료가 성행할 수 있었던 건 의사와 병원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병원의 경우 의사 한 명당 병상 수는 평균 2.73개입니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이 수치가 서울의 두 배가 넘는 6.68개에 이릅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전직 군의관 : 서로의 필요가 맞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의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병원 측에선 의사를 싸게 고용할 수 있어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들이 복무 중에 돈을 받고 의료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기 전공이 아닌 응급환자를 맞을 경우,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 : 자기하고 진료 과목이 안 맞으면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내야죠. 그러니까 응급실에 응급해서 온 환자가 거기서 진료를 못 보고 또다시 이동해야 하는 거죠. 긴 시간 동안.]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불법 진료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지방의 열악한 의료여건 때문에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장현기, VJ : 이준영)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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