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추행 해임된 前 KAIST 교수, 서울대병원 재취업

최민지 기자 2015. 6. 26.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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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말로만 "성범죄 교원 재임용 금지"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교육부, 말로만 "성범죄 교원 재임용 금지"]

지난해 제자들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해임된 교수가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에 바로 재취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교육계 성범죄를 엄단하겠다고 수 년째 공포해 왔지만 실제 관리감독은 부실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KAIST와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KAIST 전 교수였던 A씨는 작년 말 서울대병원 산하에 있는 한 연구원에 계약직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KAIST에서 정년까지 보장 받은 A교수가 신분이 불안정한 연구교수를 택한 것은 언뜻 이해하기 힘들어 보이나, 이런 배경에는 지난해 KAIST를 떠들썩하게 한 성추문 사건이 작용했다.

A교수는 KAIST에서 제자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적인 발언은 물론, 심지어 성추행까지 일삼다 해임됐다.

그는 방광염에 걸린 제자에게 "방광염은 성관계 안 했을 때 걸리는 병 아니냐"고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말을 내뱉는가 하면, 연인 관계인 대학원생에게는 "같이 잔 적 있느냐" 등의 성희롱 발언도 일삼았다. 또 술자리에서는 자신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을 무릎에 앉히고 입맞춤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증언이 학교에 접수되자 KAIST 성폭력위원회는 작년 5월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같은해 8월 KAIST는 A교수의 각종 성추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반려하고 해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교수는 해임되고 나서 불과 3~4개월 만에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정확한 채용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서울대 교수 등의 성희롱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지난해 12월에는 근무하고 있었다"며 "성추문으로 해임된 교수를 다시 국립기관에서 채용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성범죄 행위로 파면이나 해임된 교원의 경우 다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실제 관리감독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에도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파면이나 해임된 교수는 교육부가 관리할 대상이 아니며 계약직 교수는 법적으로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직 시 성추문 관련 경력의 기재 여부 역시 해당 대학이나 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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