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징계 교직원 찾아가 주먹 휘두른 서울대 졸업생

김희준 입력 2015. 6. 24. 13:39 수정 2015. 6. 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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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서울대 졸업생이 성희롱과 막말을 일삼아 징계를 받은 서울대 교직원을 직접 찾아가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3시20분께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및 기초교육원을 찾아가 교직원 A(48)씨와 주먹다짐을 벌인 서울대 졸업생 B(49)씨와 A씨를 모두 폭행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교수학습개발센터 및 기초교육원에서 근무하던 A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A씨를 때렸고, A씨도 주먹을 휘두르며 대응했다. 결국 이들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조교,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막말을 일삼아 지난 2013년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씨는 징계를 받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지난 2월 패소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전문학 작가로 일하던 B씨는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접하고 학교를 직접 찾아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때문에 학교 명예가 실추된 것에 화가 났다. 22일 고전 자료를 찾아볼 것이 있어서 서울대에 갔다가 생각이 나서 찾아갔다"며 "훈계를 하려고 했더니 대들어서 먼저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월 말에도 B씨가 찾아와 '너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말했다.

또 "B씨가 들어와서 '누구시냐,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고 했더니 앉아있던 나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B씨가 의자를 들고 덤비려고 해 방어차원에서 대항했을 뿐"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으로 조사 중이며 단순폭행은 합의가 되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사안이다. 합의에 필요한 냉각기간을 2,3주 정도 부여한 후 합의여부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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