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제도' 불수용

2015. 6. 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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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타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타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복지부는 성남시가 협의요청한 '무상 산후조리 지원' 제도에 대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회'의 조언을 받아 수용 여부를 검토한 끝에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해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시가 인증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내외의 이용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 산후조리 지원 제도를 추진해왔다.

성남시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3월 이 제도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성남시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필요성으로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내 산후조리의 어려움'을 들고 있지만 이는 국가가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제공기관 확충과 대상자 확대를 통해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산후조리원의 입소율이 61.2%에 그치는 상황에서 민간산후조리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선착순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할 수밖에 없어 지원 희망자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안으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의 확대 ▲ 출산장려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한 산모의 선택권 확대를 권고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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