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유족들, 1년만에 순직신청

2015. 6. 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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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단원고에 서류제출.."우리 딸들 명예훼복 시킬 것" 정진후 의원, 순직인정 촉구 결의안 공동발의 예정

23일 단원고에 서류제출…"우리 딸들 명예훼복 시킬 것"

정진후 의원, 순직인정 촉구 결의안 공동발의 예정

(안산=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우리 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거에요"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단원고 기간제 교사 유족들이 순직신청서를 제출한다.

세월호 사고 발생 1년여만에 내는 신청이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간제교사의 첫 순직인정 사례가 될 전망이다.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7)씨는 2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딸은 담임을 맡아 공무원으로서 학생을 인솔하다가 희생한 것"이라며 "죽어서까지 차별해야 하느냐. 법과 원칙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며 순직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지혜 교사 유족과 함께 23일 오전 순직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산 단원고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류는 학교, 안산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교육부를 거쳐 인사혁신처에 전달된다.

그동안 기간제 교사는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한다해도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심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단원고 희생 기간제 교사들도 나머지 희생 정규교사와 같은 담임교사로 학생들을 인솔해왔으나, 관련 부처에서는 "공무원이 아니기때문에 순직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김씨는 "작년 6월경 실종교사를 제외한 희생교사 9명의 유가족이 함께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했는데 우리는 당연히 순직신청 논의에서 제외됐다"며 "참담했다. 그 자리에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고 떠올렸다.

김씨는 당연히 순직신청은 할 수 없다고만 생각하고 지난해 9월 의사자 신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수차례 보류되고 있다.

그러던 중 전화 한 통을 받고서야 "딸을 위해 움직여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김씨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기간제교사도 공무원이 맞다'며 전화를 줬다. 그제야 우리도 순직신청을 할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가능성 관련'에 대한 법적 해석을 의뢰했고, 입법조사처는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기간제교사는 교원에 포함되며 교원은 교육공무원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정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이 가능한테 정부는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다'는 관행만 따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촉구 결의안'을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낼 계획이다.

이밖에도 김씨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서명운동에 나선 단원고 동료교사들 등의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꼽았다.

그러나 김씨의 바람과 달리 순직이 인정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순간 교사 채용방식, 처우 등 관련 정책을 대거 손봐야 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단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로 수년간 근무하며 성과급을 받지 못한 기간제교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임을 인정,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기간제 교사 지위와 처우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순직심사 기관인 인사혁신처 역시 "교육부가 내리는 기간제 교원의 법적 지위 및 처분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김씨는 딸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힘든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우리 딸은 공주사범대를 수석졸업하고 '학교에 남아 연구원이 되어라'는 제안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는 인재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며 임용고시를 준비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경험을 쌓겠다며 기간제 교사를 선택했습니다. 딸은 정규교사냐 기간제교사냐는 고민보다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열정이 컸던 교사였습니다. 그런 딸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켜주고 싶습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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