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 입법' 국회..법안심사 4분43초 만에 뚝딱

이정호 입력 2015. 6. 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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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 상임위 소위 1년간 활동 분석 소위 한번 회의서 41.8건 심사..조세소위는 건당 1분45초 그쳐 정쟁으로 회의 개최 급감..시간 쫓겨 '1차 관문'부터 졸속 계류법안 9500건 처리하려면 소위 회의 지금보다 5배 늘려야

[ 이정호 기자 ] 국회 15개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보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제외) 산하 17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년간 총 6221건의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안 한 건당 평균 심사 시간이 채 5분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국면 속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졸속 법안 심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입법 1차 관문부터 ‘날림 심사’

선거·의정 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19대 국회 3차연도(2014년 5월30일~2015년 5월29일)의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활동 결과를 분석한 결과, 17개 법안소위는 총 489시간의 회의를 열고 6221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법안 한 건당 평균 심사시간은 4분43초에 그쳐 2차연도(2013년 5월30일~2014년 5월29일)에 비해 15초 줄었다. 각 법안심사소위에서 1회 회의당 심사하는 법안 수는 평균 41.8건에 달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정부 또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최종 입법화를 위한 1차 심사 관문이다.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법안을 다듬고 여야 이견을 조율해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의원입법 발의 건수가 급증하면서 심사 안건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야 일각에선 주요 상임위에 복수 법안심사소위를 두자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법안 한 건당 심사시간이 가장 짧은 법안심사소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로 1분45초였다. 기재위 산하 경제재정소위도 2분21초에 불과했다. 금융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년간 15번의 회의를 열어 904건을 심사했다. 한 건당 평균 심사시간은 3분14초로 집계됐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4분43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4분52초),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4분54초)도 5분을 넘지 못했다.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현재와 같은 속도로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95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려면 법안심사소위 횟수를 지금보다 5배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위, 여야 대치 때마다 멈춰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의 법안 한 건당 심사시간이 줄어든 것은 여야 정쟁으로 법안심사소위 개최 횟수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작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연말까지 이어진 여야 대치 정국과 올해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둘러싼 기싸움으로 임시·정기국회 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으면서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가 무산되거나 뒤로 밀리는 사례가 많았다. 법률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19대 국회 3차연도 법안소위 개최 횟수는 159회로 2차연도(222회)에 비해 63회 급감했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는 입법 과정 중 법안에 대해 가장 전문적이고 세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며 “여야 충돌로 법안심사소위가 멈춰서는 악순환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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