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술 취한 청와대 경비 경찰관, 숙소 인근에서 여성 성추행

채지선 입력 2015. 6. 19. 16:50 수정 2015. 6. 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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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경비단 성폭행 구속 사건 이어 101경비단도 추문 "복무기강 해이"

청와대 본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성북경찰서는 청와대 내부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A순경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1일과 4일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북구에 있는 경비단 숙소 인근 주택가 도로변을 배회하다가 지나가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또 추행을 하기 위해 여성의 집 앞까지 쫓아갔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도 적발됐다.

경찰은 성추행 피해자 신고를 받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행 후 경비단 숙소로 들어가는 A순경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순경은 18일 김해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101경비단의 복귀 지시에 따라 부대로 돌아오다 서울역에서 체포됐다. A순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순경이 혐의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A순경이 소속된 101경비단은 청와대 내부 경비를 담당하는 곳으로, 경비 임무 외에도 순찰과 의전 등을 수행하고 있다. 청와대 외곽 경비는 202경비단이 맡고 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30대 여성을 "성매매로 단속하겠다"고 위협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202경비단에서는 얼마 전 총탄 분실 사고도 발생해 요즘 청와대 경비부대의 복무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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