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책위 "제대로 일하려면 사단법인 돼야"

CBS 시사자키 제작진 입력 2015. 6.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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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단법인, 불허사유 이해안가
- 기존 가족대책위는 단원고 중심이었는데
- 더 많은 피해자 보듬기 위해 법인화 필요
- 정부 관리감독 받으며 제대로 일하고 싶다
- 비영리사단법인 허가 거부, 전례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6월 18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경근 집행위원장(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정관용> 세월호 참사 피해자 모임, 4.16가족협의회가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냈는데 해양수산부가 불허통보를 했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위원장 님, 나와 계시죠?

◆ 유경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네, 오래간만입니다. 왜 불허한다는 거예요, 사단법인을?

◆ 유경근> 글쎄요. 불허사유를 저희가 봤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 정관용> 뭐라고 그래요?

◆ 유경근>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첫번째는 저희가 제출한 것을 검토를 해본 결과 자신들의 소관업무가 아니다, 이게 한 가지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가지는 법인의 목적이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채워 넣었더라고요.

◇ 정관용> 먼저 뭘 하시겠다고 썼는데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했나요?

◆ 유경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밝히고 있는 목적을 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16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지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실종자의 수습,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생계지원, 심리치료 등을 포함한 정당한 지원과 배상 및 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개인적 및 사회적 지위가 가능하도록 하며 4.16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 및 실종자를 추모하며 재난 및 안전 진상규명 및 치유 관련 정책, 법제 및 관행의 개선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저희가 설립하려면 법인의 목적이고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이런 활동들을 해 왔죠. 그런데 해수부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읽어드린 이 목적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 정관용> 무슨 문제요?

◆ 유경근> 우선 여기 쭉 여러 가지를 밝혔는데 이게 해양수산부 자신들의 부서에 업무에 다 포함되지 않는다. 어떤 것은 뭐 국민안전처,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이런 데 포함되는 것이지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만들어진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나 보건복지부 또 국무조정실 이런 데서 이미 활동을 다 하고 있다.

◇ 정관용> 해야 되는 일이죠.

◆ 유경근> 그런데 이걸 왜 특별법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 정관용> 아, 그래요?

◆ 유경근> 네.

◇ 정관용>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쭉 이렇게 앞에 읽어주신 게 해양수산부 하나의 소관업무는 아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법에 의해서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만들어서 왜 또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 문화체육발전을 위한 사단법인을 아무것도 만들면 안 되는 겁니까?

◆ 유경근> 그러니까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어제 면담을 했을 때에 해수부에서 만나서 직접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까지 했죠.

◇ 정관용> 뭐라고요?

◆ 유경근> 그동안 가족대책위나 가족협의회를 만들어서 잘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이 가족협의회를 대화상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왜 굳이 법인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냥 이대로 가시면 안 되느냐?

◇ 정관용> 그건 잠깐 저도 궁금하네요. 왜 법인을 만드시려고 하셨습니까?

◆ 유경근> 저희가 이 법인을 굳이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선 세월호에 탑승했던 다양한 이해와 입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이 정말 많이 있죠. 이분들이 정말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데 뜻을 모으고 싶어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가족대책위는 저희 단원고 학생 희생자 중심의 대책위였고요.

◇ 정관용> 아, 네.

◆ 유경근>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편하게 자신들의 어떤 생각을 있는 대로 밝히면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는 게 모든 피해자들의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중차대한 일들을 진행하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여러 가지 미흡하거나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제대로 좀 해 보자. 법인을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부의 관리도 받아야 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부러라도 하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를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법인이 되면 정관 같은 것도 있고 또 조직 체계도 조금 더 엄격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관부처로부터 관리감독도 또 받게 되고 그렇죠.

◆ 유경근> 네.

◇ 정관용> 그런데 이 법인은 사단법인의 형태로 만드실 경우 특정부처에 꼭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유경근>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영리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나 사업내용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처가 정해지게 되어 있고요. 그 부처에서 인허가를 하고 또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안산시로 당연히 갔었고요.

◇ 정관용> 안산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 유경근> 안산시에서는 아마도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경기도로 안내를 해 주었고요.

◇ 정관용> 경기도에 갔더니?

◆ 유경근> 경기도에 갔더니 검토해본 결과 그것도 자신들이 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연결을 해 준 것이 해양수산부죠.

◇ 정관용> 아, 그래요? 그랬더니 해양수산부는 또 자기네 소관부처가 아니다?

◆ 유경근>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 정관용>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 유경근> 그래서 어제 저희가 물어봤죠. 그러면 안내를 해 주십시오. 과연 이게 지금 어느 부처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여러 부처와 같이 저희들을 이 일을 진행하는 데 도와주실 수 없는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다고 합니다.

◇ 정관용> 할 얘기가 없대요?

◆ 유경근>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 유경근> 일단 당연히 계속 해양수산부에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어제 면담에서도 결과적으로 무조건 그냥 이미 불허통보를 했기 때문에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국무조정실이나 현재로서는 국무조정실에 다시 한 번 제출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 정관용> 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

◆ 유경근> 네. 어차피 국무조정실은 모든 부처를 총괄하는 곳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유경근> 그래서 아예 국무조정실에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여성가족부에도 접촉을 해보려고 그러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소모적으로 계속 논쟁만 하고 있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 정관용> 사단법인 설립을 정부가 허가를 해 주면 말이죠. 반드시 그 사단법인을 지원해야 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 유경근> 아닙니다. 무슨 저희가 예산지원 받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 단체 특성상 정부가 혹시라도 예산지원을 하겠다라고 해도 받을 생각도 없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 들어가는 일은 전혀 아닌 거고요. 오히려 거꾸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을 스스로 자처해서 받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런 거죠.

◆ 유경근>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조사의 대상이 되는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보더라도 자기네들이 이 가족협의회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 정관용> 백 보를 양보해서 설령 그렇다면 그러면 정부부처는 어디로 가시 는 게 맞겠습니다 해서 그 부처랑 협의까지는 해 줘야 맞는 것 아닐까요?

◆ 유경근>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물어봤지만 전혀 답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국무조정실은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못 할 테니까.

◆ 유경근> 뭐 그러지는 못하겠죠.

◇ 정관용> 국무조정실을 가셔서 답변이 참 궁금해지네요.

◆ 유경근> 네, 좋은 답이 나오길 바라고 좀 그런 것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법인, 비영리사단법인을 만든다고 할 때 이런 사유로 거부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실제로 아는 공무원 분들께 연락을 해서 이런 전례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봤는데 그분들도 한결같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 조금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죠.

◇ 정관용> 참... 저도 여러 사단법인에 사실 관여를 합니다. 그것 조금 쉽게 말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요건만 딱딱 갖추면 대부분 나오는 건데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경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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