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소녀 성매매시키고 돈뜯어..사진 협박까지
2015. 6. 18. 16:36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8일 채팅으로 만난 10대를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만난 B양에게 25차례에 걸쳐 남성들과 조건 만남 형태로 성매매하도록 요구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을 만난 당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신체 이상으로 성매매를 거부하자 알몸 사진 등을 찍어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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