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특대어묵' 모욕 20대, 법정서 뒤늦은 반성

김도란 2015. 6. 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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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김도란 기자 = "제가 올린 글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세월호 희생자를 '특대오뎅(어묵)'으로 지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는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 같이 말했다.

흰색 티셔츠와 면바지 등 단정한 차림으로 법정에 선 이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이씨는 "글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그 글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지 몰랐다.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떨궜다.

이씨의 변호인도 "가치관이 채 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고인이 소통할 공간을 찾다가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방법으로 실수를 저질렀다. 지금은 잘못을 깨닫고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뒤 수 차례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족에게 사죄하는 등 반성하면서 지내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을 시켜 허위 자살글을 올리고, 자살글로 인해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활했다'며 조롱 글을 올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날 사건 피해자를 이씨가 올린 사진에 등장하는 세월호 희생자의 유가족 3명으로 특정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들것에 실려 운구되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려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고,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자살 암시글을 올려 경찰이 자신을 찾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17일 오전 10시 열린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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