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연, 이름·사진 무단 사용한 옛 광고주 상대 4000만원 승소
유주연 인턴기자 mjhjk1004@kyunghyang.com 2015. 6. 17. 14:06
박시연 승소
배우 박시연(36·박미선)이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 사용한 옛 광고주를 상대로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박시연이 패션 가발 브랜드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 4000만원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박시연은 지난 2010년 5월 A사와 1년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사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1년4개월 동안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박시연의 사진 및 이름으로 광고를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사의 불법행위로 박시연이 이 기간 약 7833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인정된다며 A사에 박시연이 청구한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박시연이 추가로 청구한 1500만원의 위자료에 대해서는 “연예인 초상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서의 보호 대상이다. 재산상 손해 외 심각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박시연은 지난 12월 TV조선 드라마 <최고의 결혼>이 종영한 뒤 휴식을 취하며 차기작 선정에 고심 중이다.
<유주연 인턴기자 mjhjk100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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