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폭행'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3년 구형

입력 2015. 6. 16. 15:48 수정 2015. 6. 16. 15: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사안 중대..피고인 진정한 반성하는지 불분명"

검찰 "사안 중대…피고인 진정한 반성하는지 불분명"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 내용과 관련해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폐쇄회로(CC)TV 화면의 폭행 장면만 인정하고 나머지 검찰의 공소 사실은 부인한 바 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어릴 적부터 교사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루지 못했고, 대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됐다"며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당일은 유독 개인적으로 감정이 예민했다. 그럼에도 바보같은 행동을 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부끄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채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에 대한 결심공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C(4)양이 반찬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폐쇄회로TV의 폭행 장면이 연합뉴스TV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son@yna.co.kr

고흥서 스카이다이빙 후 실종 30대女 시신으로 발견
아파트에 쇠구슬 발사…잡고 보니 새총카페 40대 회원
이번엔 '대기귀순'…북한군 병사, GP인근서 하룻밤 지냈다
메르스 공포…생후 8일 아기도 검사 '음성'
하태경 "박원순 시장은 '똥볼원순'…나라전체가 봉숭아학당"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