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위로금, 교사 10억6000만·학생 7억2000만원

박수진기자 2015. 6. 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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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심의위, 지급방안 의결

일반인 4억5000만 ~ 9억원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에게 지급되는 인적손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1인당 7억2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희생된 단원고 교사 11명은 10억6000만 원, 희생된 일반인 43명은 4억5000만∼9억 원가량을 받는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제5차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위로지원금 지급방안을 의결했다.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배상금과는 별개다.

위원회는 국민성금으로 지급되는 위로지원금 예상금액(희생자 1인당 2억5000만 원 추정), 과거 재난사고 때 지급된 특별위로금 수준 등을 고려해 국비로 희생자 1인당 5000만 원(생존자는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앞서 국민성금으로 세월호 희생자 유족에게 2억1000만 원, 생존자에게 4200만 원, 구조활동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2명의 유족에게 1억500만 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대한적십자사도 국민성금으로 세월호 희생자 유족에게 1900여만 원, 생존자에게 390여만 원, 사망한 잠수사 유족에게 990여만 원을 지원한다.

66억 원을 모금한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나머지 단체들도 조만간 위로금 지급 등 성금 사용처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위로지원금 지급 방안을 결정하면서 세월호 희생자가 지급받는 배·보상 지급 규모가 모두 확정됐다.

단원고 희생자 250명은 위자료 1억 원, 수입 상실분, 장례비 등을 포함한 배상금 4억2000만 원과 위로지원금 3억 원 등 총 7억2000만 원을 받는다. 단원고 교사는 배상금 7억6000만 원과 위로지원금 3억 원 등 총 10억6000만 원, 일반인 희생자는 4억5000만∼9억 원을 받는다.

대형 참사에 따른 배상금과 위로금은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때 2억7000만 원,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때 3억2000만∼8억8000만 원, 2010년 천안함 참사 때 7억5000만∼9억1000만 원 등이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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