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새만금방조제 주변 등 9곳 출입통제 장소 지정

12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한 곳은 신시 배수갑문 주변의 연안절벽과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해안지역과 너울성 파도가 잦은 33새만금센터 주변 방파제 등이다.
또 가력도 배수갑문 주변의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과 해상추락 위험요소가 높고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접근이 곤란한 곳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했다.
이밖에 가력도항에서 1㎞ 떨어진 간출암 1곳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됐다. 이곳은 간출암 전체가 물이끼 형성지역으로 해상추락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발생시 구조세력의 접근이 곤란한 곳이다.
해경은 이번에 지정한 출입통제 장소 9곳 주변에 공고판 15개를 설치해 홍보에 나서는 한편 출입통제 위반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출입통제 장소 9곳은 배수갑문 주변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지정했다"면서 "무단 출입자를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시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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