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새만금 방조제 주변 등 해안가 출입통제 9곳 지정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해경이 해안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 장소를 지정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해안가에서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일자로 새만금방조제의 신시 배수갑문과 가력도 배수갑문 주변 등 총 9곳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이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한 곳은 신시 배수갑문 주변의 연안절벽과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해안지역 4곳과 너울성 파도가 잦은 33새만금센터 주변 방파제 등 5곳이다.
또 가력도 배수갑문 주변의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 1곳과 해상추락 위험요소가 높고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접근이 곤란한 2곳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됐다.
이밖에 가력도항에서 1㎞ 떨어진 간출암 1곳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됐다.
이곳은 간출암 전체가 물이끼 형성지역으로 미끄럼으로 인한 해상추락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주변 해역에 숨은 여(礖·썰물 때 바닷물 위로 드러나고 밀물 때 잠기는 바위)가 산재돼 있어 사고발생시 구조세력의 접근이 곤란하다.
해경은 이번에 지정한 출입통제 장소 9곳 주변에 공고판 15개를 설치하고 홍보하는 한편, 출입통제 위반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할 방침이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출입통제 장소 9곳은 배수갑문 주변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지정했다"며 "무단 출입자를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시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kjs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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