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모 걱정에도 규정만 내세우는 복지부

입력 2015. 6. 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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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파장]"출석일수 모자라면 보육료 지원 삭감"휴원-격리대상 있는 집만 예외 인정.. 文복지, 8일 국회선 "내규 잠정해제"

[동아일보] 메르스 감염을 걱정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은 가정은 이달 치 보육료 지원을 덜 받게 된다. 정부가 의무 출석일수에 미달되면 보육료 지원을 삭감하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어린이집이 휴원했거나 가족 내 격리 대상자가 있을 때만 평소처럼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내용의 ‘메르스 관련 보육료 지원 기준’을 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자녀의 감염을 우려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있는 많은 가정은 출석일 미달에 따른 보육료 지원 삭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정부는 연령에 따라 월 20만∼4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출석일이 모자라면 지원액이 삭감된다. 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전액 지급되고 5∼10일이면 50%, 1∼4일이면 25%만 지원된다.

앞서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8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출석일수가 하루만 부족해도 지원금이 50%만 나오기 때문에 불안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의무 출석일수 내규를 잠정 해제토록 하겠다”고 답했지만 하루도 안 돼 ‘공수표’가 됐다.

10일 기준 전국 약 4만3000개의 어린이집 가운데 휴원한 곳은 13.3%(약 5700개)에 불과하다. 네 살 난 아들을 둔 우지은 씨(33)는 “지난 주말부터 아이와 함께 대구 친정에 내려와 있는데 다음 주에도 다시 어린이집을 보내야 할지 고민이다”라며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말을 바꾸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가 개별적으로 등원시키지 않은 경우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면 해외여행을 가면서 지원금을 받는 등의 악용 사례가 있을 것 같아 대상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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