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육군 대령, 군사법원 1심 무죄

2015. 6. 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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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군사법원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부족"

군 검찰, 1심 판결 불복…"즉각 항송할 방침"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10일 '준강간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ㅇ(47) 대령에 대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관에 머물게 된 경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선물·대화·메시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강원도 지역 육군 부대 여단장이었던 ㅇ 대령은 지난해 12월부터 같은 부대의 여성 부사관(21)을 관사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긴급 체포됐다. (▶ 바로가기 :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육군 여단장 긴급체포) 부사관은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반면, ㅇ대령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육군은 "판결과 별개로 기혼 지휘관과 부하의 부적절한 행위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파렴치한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통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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