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前 여단장 군사법원 1심 무죄

2015. 6. 10. 14: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여단장 시절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대령이 10일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인 등 준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육군이 밝혔다.

A 대령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 B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관에 머물게 된 경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선물·대화·메시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 대령은 'B 하사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강원도 지역 육군 부대 여단장이었던 A 대령은 지난 1월 말 긴급 체포된 직후 보직 해임됐다.

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육군은 "사법 절차와는 별도로 기혼 지휘관과 부하의 부적절한 행위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징계 절차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jglory@yna.co.kr

'메르스 의심환자 분류'…남편 임종도 지키지 못해
'수배범의 무리한 사랑' 구치소에 내연녀 면회갔다 체포
성남시에 배달된 떡 다섯 상자…"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파트 6층서 뛰어내린 모녀 주민들이 받아 목숨 건져
중국서 103세 노인이 거리구걸…당국, 여론에 뭇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