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前 여단장 군사법원 1심 무죄
2015. 6. 10. 14:51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여단장 시절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대령이 10일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인 등 준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육군이 밝혔다.
A 대령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 B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관에 머물게 된 경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선물·대화·메시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 대령은 'B 하사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강원도 지역 육군 부대 여단장이었던 A 대령은 지난 1월 말 긴급 체포된 직후 보직 해임됐다.
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육군은 "사법 절차와는 별도로 기혼 지휘관과 부하의 부적절한 행위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징계 절차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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