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하반기부터 도입
서울시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아울러 온라인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휴먼조합 제도'를 첫 시행해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추진위원회와 조합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한다.
아울러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 주거관리영역 공공혁신방안'을 4일 발표했다. 시는 아파트, 집합건물(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등 세 가지 영역에서 공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아파트는 관리품질 등급표시제(우수·기준통과·기준미달 등 3개 등급)를 도입해 부동산114·네이버·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공개한다. 5년마다 재평가를 거치며 부동산 매매 시 관리품질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온라인 방식의 주민투표를 확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남용을 막고 최초 주택관리업체도 공공(자치구)이 선정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입주민들이 다른 집합건물의 관리비나 관리실태를 알 수 있게 지원한다. 오피스텔 표준관리 규약을 제정하고 원룸관리비 기준표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비용 최소화에 중점을 둔다. 6개월 이상 활동이 없을 경우 추진위나 조합 임원의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 오프라인 입찰로만 이뤄졌던 공사·용역 계약의 경우 향후 나라장터 등을 통한 전자입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조합 실태점검을 시뿐만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공공의 노력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 올바른 주거관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희철기자 hcsh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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