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이훈재 부장판사)는 컬러 레이저 복합기로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기소된 김모(22·대학생)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1월 6일 오후 1시 10분께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컬러 레이저 복합기로 1만원권 지폐를 양면 복사하는 수법으로 14장을 위조했다.
김씨는 다음 날 오전 3시 25분께 사하구에 있는 한 피시방에서 위조한 지폐로 이용대금 2천800원을 내고 거스름돈 7천200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는 공공의 신용에 해를 끼쳐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위조한 지폐가 모두 압수됐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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