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태권도 단증 없으면 휴가 제한?..인권위 "바람직하지 않아"

임종명 2015. 6. 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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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인권위 권고 수용제재 대신 포상 위주로 변경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병에게 휴가 및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해병대 지침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일 "태권도 교육은 '부대관리훈련'에 따라 군의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부대차원의 필수적인 교육훈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태권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규정한 것이지 태권도 단증 취득에 대한 의무까지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권위에는 해병대 모 부대에서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않은 이의 휴가, 외출, 외박 등을 제한하고 복지시설 이용이나 종교활동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된 바 있다.

인권위는 "휴가 제한과 같은 행정적 제재보다는 포상 시행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해병대에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해병대는 '2015년도 해병대 태권도 업무지침'을 개정했으며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에 대한 포상휴가·외출·외박 제한, 진급누락, 포상 제한 등 행정적 제재 대신 포상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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