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부양자도 보험가입 여부 조회 가능하도록 추진
휴대폰보험 가입시 상세 보험안내자료 교부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연내 국회 통과 목표
앞으로 치매환자 부양자나 치료 병원 등 제 3자도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 할 수 있게 된다. 휴대폰보험 가입시 계약 주체인 통신사는 피보험자인 고객에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발표한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후속조치다.
치매환자가 치매보험의 계약자인 경우 보험 계약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법정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금융위는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지원을 위해 보험계약 조회제도를 도입해 부양 가족이나 치료 병원이 보험계약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 휴대폰보험 가입 시 통신사나 대리점은 피보험자인 고객에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해야 할 전망이다. 휴대폰보험은 통신사가 단체보험으로 가입해 피보험자에게 배부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보험 안내를 소홀히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해 한 보험사에서 부수업무를 인가 받게 되면 나머지 보험사에서도 별다른 인가 없이 그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규를 위반한 보험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을 높였다. 보험사에 대한 과태료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다.
경영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는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소속 설계사가 500인을 넘는 대형 GA의 경우 조직·재무 등 경영지표는 물론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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