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불태운 20대男 구속영장 '기각'

임종명 2015. 6. 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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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지난달 세월호 추모 집회 중 태극기를 불 태운 것으로 알려진 김모(23)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가 집회현장에서 팔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등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국기 소훼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계획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소명이 부족한 점, 자신의 경솔한 행동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나 수사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21분께 세월호 집회 도중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언론에 태극기를 불태운 남성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자 국기모독죄 혐의로 처벌할 방침을 밝히고 용의자를 추적했다.

이후 광화문광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경찰이 채증한 사진, 영상 자료를 분석해 김씨를 체포한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태극기를 불태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김씨는 국기를 모독할 목적은 아니었으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울분을 참지못해 태극기를 불태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태극기를 미리 준비해간 것은 아니며 집회 중 경찰 버스의 깨진 유리창에 끼어있던 것을 챙겼다가 태웠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국가를 모독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 목적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른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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