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내난동 추행' 바비킴에 징역1년-집유2년 구형(종합)

뉴스엔 입력 2015. 6. 1. 10:29 수정 2015. 6. 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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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윤효정 기자]

항공보안법 위반 빛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기내 난동 및 여승무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바비킴의 1차 공판이 6월 1일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제 411호 형사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검사는 "바비킴이 기내에서 기장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A씨의 왼쪽 팔을 잡고 휴대전화 번호와 호텔이 어딘지를 물었으며 다른 승무원에게 제지 당한 뒤에도 한 차례 더 지나가던 A씨의 허리를 감싸안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비킴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바비킴은 "내가 구입하지 않은 이코노미석을 타게 돼서 이에 대해 불만은 있었다"며 만취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바비킴에게 "한 차례가 아니라 꽤 오랜 시간, 승무원에게 추행을 했다"며 말 한 뒤 "기내 방송을 통해 경고했는데 이 점이 기억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바비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은 기존 공소사실 외 추가 진술, 증언없이 진행됐으며 검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바비킴 측 변호인은 "바비킴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인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만취했다는 점이 책임이 가벼워지게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으나 술이 취하게 된 과정을 참작해달라. 대한항공의 실수로 인해 좌석이 변경되는 일이 있었고 공인이라 항의도 못하고 속상한 마음에 빨리 자려고 술을 마셨는데 본인도 이해할 수 없을정도로 만취했다. 술에 취해 횡설수설 주사를 부리는 정도였다. 또 피고(바비킴)은 이전까지 어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사건 이후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불이익도 겪었다.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반성하고 앞으로도 피고인의 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바비킴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자숙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만 올바른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선처해달라"고 최후변론했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개인일정으로 대한항공을 이용,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중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자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혐의로 미국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바비킴은 입국 후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인천지검 형사2부는 4월 28일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윤효정 ichi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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