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6월국회서 시행령 전반 검토..결코 위헌아냐"(종합)

2015. 6. 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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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 손봐야..의장 일방판단 안돼"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 손봐야…의장 일방판단 안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토대로 세월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강화한) 이번 국회법 개정은 결코 위헌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시행령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이 각 분야에 널려 있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당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여당과 긴밀히 대화해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6월 임시국회에서 골목상권 침해 문제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민생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대표적으로 시내면세점 업계의 경우 덩치 큰 '고래'인 대기업들만 우글거리는 싸움판으로, 중견기업은 온 데 간 데 없다. 작은 새우들만 등이 터지는 것"이라며 "관련 상임위에서 독과점 문제 해결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 자동부의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현행 국회법에) 예산부수법률의 경우 그해 예산의 집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봐서 직권상정(자동부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원래 취지에는 동의를 하나, 이를 과잉해석해서 직권상정(자동부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부수법안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지난해의 경우 상속세법이 어떻게 예산부수법안이 될 수가 있나"라며 "당연히 교섭단체 대표들의 협의해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을 두고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협상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개인적 생각에 관계없이 여기에 찬성을 했어야 마땅했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랜 친구 사이로 알려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는 "공과 사를 구별하는 지혜가 이럴 때 필요하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일까지 살펴보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최악의 암흑기를 연 장본인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에서도 "대통령의 방미를 이유로 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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