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태극기, 집회 도중 태극기 태운 남성 이유 묻자

한영훈 기자 입력 2015. 5. 30. 14:31 수정 2015. 5. 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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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태극기'/사진=머니투데이 DB

'세월호 태극기'

지난달 세월호 추모 집회 도중 태극기를 불태운 20대 남성이 한 달 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9일 오후 10시경 경기도 안양에서 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4월18일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죄)를 받고 있다.

앞서 열린 집회에서 김씨가 라이터로 태극기를 태우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경찰은 국기모독죄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집회 당시 수집한 사진과 영상 자료,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끝에 김씨를 체포하고 용산구에 있는 김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조사 단계에서 김씨는 태극기를 태운 사실을 인정하며 "집회 당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 내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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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han0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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