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남성 체포

디지털뉴스팀 입력 2015. 5. 30. 10:11 수정 2015. 5. 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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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20대 남성이 한 달 반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8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죄)로 김모씨(24)를 29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안양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한 남성이 태극기를 라이터불로 태우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국기모독죄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4·16 가족협의회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월호 참사 1주년 합동추모식을 취소했다. 박근혜 대통령 자리에 우비가 놓여져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경찰은 집회 당시 채증한 사진과 영상 자료,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끝에 전날 어머니 집 인근에 있던 김씨를 체포하고 용산구에 있는 김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태극기를 태웠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집회 당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태극기를 태웠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특별한 직업은 없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국가를 모독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 목적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또 집회 당시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사 내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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