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남성 체포
디지털뉴스팀 입력 2015. 5. 30. 10:11 수정 2015. 5. 30. 10:23
지난달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20대 남성이 한 달 반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8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죄)로 김모씨(24)를 29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안양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한 남성이 태극기를 라이터불로 태우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국기모독죄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4·16 가족협의회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월호 참사 1주년 합동추모식을 취소했다. 박근혜 대통령 자리에 우비가 놓여져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
경찰은 집회 당시 채증한 사진과 영상 자료,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끝에 전날 어머니 집 인근에 있던 김씨를 체포하고 용산구에 있는 김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태극기를 태웠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집회 당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태극기를 태웠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특별한 직업은 없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국가를 모독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 목적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또 집회 당시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사 내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동훈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선거운동 첫날 돌발 이슈
- ‘테슬라 스펙’ 맞먹는 샤오미 첫 전기차···빅테크 성공·중국 패권 ‘두 토끼’ 잡을까
- [단독]김새론 ‘김수현 스킨십’ 입장계획 본래 없었다···“기자 연락와 당황”
- 신라시대 철갑기병, 3800장 미늘 엮은 갑옷·투구로 중무장
- [김광호 칼럼] ‘한동훈 정치’의 네 장면
- [단독]‘유사모’ 뜨자···방통위 “주진형·송은이 등 유명인 사칭 광고 차단을” 긴급 공문
- 되살아난 윤석열 정권 심판 바람…전문가 예측 총선 판세도 뒤집혔다
- ‘윤 대통령 대파값 875원’ MBC 보도, ‘파란색 1’ 2탄 되나
- 이수정, 38억 강남 아파트 2채 “저축해 모아···대전 선산 있다고 대전 출마하나”
- “민주당이 못했던 것, 조국이 그냥 짖어불고 뒤집어부러라”···광주 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