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野 '시행령 수정권' 정면충돌

2015. 5. 30.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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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삼권분립에 위배" 강력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

[서울신문]여야가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우여곡절 끝에 처리했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 권한을 쥐기로 한 합의를 디딤돌로 삼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시행령에 대한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3권 분립 위배'라며 즉각 반발했다. 당·청 갈등을 넘어 행정·입법·사법부 간 권한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오랜 진통과 논의 끝에 미흡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이것(국회법 개정안)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새누리당까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서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 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청와대가)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율사 출신인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위헌이 아니다"라면서 "시행령이 법률을 지배하는 현실에 너무나도 아연실색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와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여러 가능성을 다각적,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놨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까지 불거져 6월 정국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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