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시행령 수정' 정면충돌.. 박 대통령 '거부권' 검토

김진우·심혜리·박순봉 기자 2015. 5. 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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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국회법 개정, 삼권분립 위배" 유승민 "이상 없다" 반박31일 정책협의 무기 연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청와대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 위배”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하고, 여당은 “위배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등 당·청이 정면충돌했다.

개정 국회법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 당·청 간, 입법·행정부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법 개정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개정안은 행정부 고유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수석은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역대 73번째가 된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개정 국회법에 대해 “헌법 범위를 넘어서 행정부를 통제하려 한다”며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공동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법률과 시행령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가 시행령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 좀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당·청 간의 냉랭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31일 예정됐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당·청 갈등은 물론 친박계와 비주류 간 갈등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법 개정 반대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에는 청와대 정무특보인 김재원·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 의원 다수가 반대(11명) 또는 기권(21명)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가 구성된 때부터 151일 만이다.

여야는 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사회적 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가결하고,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등 57개 법안도 처리했다.

<김진우·심혜리·박순봉 기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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