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티난 '송지효 모자' 사라진 까닭은 "특허 침해"

조형국 기자 2015. 5. 2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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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모자 장인 오창복씨 "샘플 가져가 OEM 납품" 소송검찰 "특허 침해 인정".. 제조사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지난해 6월 연예인 송지효씨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착용한 ‘챙이 접히는 모자(폴더팝·사진)’가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취향에 따라 챙을 위로 올릴 수도, 일자로 내릴 수도 있어 기존의 스냅백(단추로 크기를 조절하는 야구모자)과 플립팝(챙이 위로 올라간 모자)의 특징을 하나의 모자로 표현할 수 있었다. 절찬리에 판매되던 모자는 한 달 만에 품절로 판매가 중단됐다. 매장엔 디자인은 같지만 챙이 접히지 않는 모자가 비치됐다. 인기를 끌던 모자가 한 달 만에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오창복씨(56)는 최근 패션 브랜드 업체 ㄱ사와 1년째 특허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오씨는 챙을 접거나 펼 수 있는 기능성 모자를 발명하고 2013년 11월 특허 등록했다. 오씨는 지난해 6월 텔레비전에서 송지효씨가 쓰고 나온 모자가 자신이 개발한 모자와 비슷하며 이 모자를 ㄱ사가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과거 사업을 제안하며 샘플을 건넸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가 ㄱ사에 납품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오씨는 “사무실을 찾은 ㄱ사 관계자들은 모자를 직접 해체해 확인시키자 특허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판매가의 3%를 주겠다며 합의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오씨가 제안을 거절하자 ㄱ사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증명을 오씨에게 보냈다. 그러면서도 ㄱ사는 폴더팝 공급 및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지난해 9월 오씨는 특허권 침해 혐의로 ㄱ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특허청 산하 특허소송지원단에 침해 여부 의견을 물었다. 지원단은 ‘균등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보냈고 지난 4월 오씨는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지원단에서 특허 침해가 인정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ㄱ사는 지원단 검토의견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심판원 심결이 나올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맞춤 모자의 달인’으로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던 오씨는 “36년을 모자 개발에 바쳤고 챙 접는 모자를 개발하려 8년을 투자했다”고 했다. ㄱ사 측은 “사실 확인을 위해 사무실에 들른 것은 사실이나 사과한 적은 없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기술제휴를 제안한 것”이라며 “지원단에서 특허 침해라는 판단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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