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용서에도 8년 간 동거녀 두 딸에 '몹쓸 짓' 50대, 왜 '전자발찌' 기각됐나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동거녀의 두 딸을 수 년 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별개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 자매 상대 범행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 사이 10대인 동거녀의 큰 딸을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동거녀의 작은 딸에게도 몹쓸 짓을 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인면수심 행각은 최초 범행 1년여 뒤 동거녀에게 발각됐다. 그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동거녀에게 2차례 용서를 받았지만 범행을 계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10세 무렵부터 성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이고 그 상처는 장래에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노모가 투병생활을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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