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아 26명 성폭행·추행 초등교사 사형집행

2015. 5. 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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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10세 안팎의 여자아이 수십 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를 사형시킨 사실을 중국 사법당국이 뒤늦게 공개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9일 공개한 '5건의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사건'에 따르면 깐수(甘肅)성 우산(武山)현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해온 리(李)모 씨는 지난 2011∼2012년 교실, 기숙사에서 4∼11세 여자아이 26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법원인 깐수성 고급인민법원은 "피고인은 교사라는 특수신분을 이용해 만 12살도 안 된 20여 명의 아이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 성추행했다. 죄질이 극히 악랄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리 씨에 대한 공판, 사형 집행 시점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최고인민법원은 이와 함께 2013년 5월 중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14세 미만의 여학생 5명을 성폭행한 둥(董)모 씨에 대해 사형집행 유예를 선고한 사건, 10대 초반의 남자아이 7명을 성추행한 웨이(魏)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 등을 대표적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으로 제시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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