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롤·채낚기어선 공조해 오징어 싹쓸이..66명 입건

2015. 5. 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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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28일 경북 동해바다에서 트롤어선과 오징어채낚기 어선을 동원해 오징어를 싹쓸이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로 선주 이모(53)씨 등 6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동해바다에서 트롤어선 2척과 채낚기어선 59척을 동원해 오징어 수백t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로 한꺼번에 대량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트롤어선의 어획고 20%를 채낚기 어선과 나누기로 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공조조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오징어 공조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sh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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