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서 40대 여교사 겨드랑이에 손넣은 행정실장 무죄

입력 2015. 5. 25. 12:02 수정 2015. 5. 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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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엇갈린 진술에 고의 입증 안돼"

법원 "엇갈린 진술에 고의 입증 안돼"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회식자리에서 40대 여교사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행정실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김씨는 2013년 12월 20일 동구 신천동 모 식당에서 동료 교직원들과 회식 도중 "2차 같이 갑시다"라면서 여교사 이모(48)씨의 양쪽 겨드랑이에 두 손을 넣으며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여교사가 '저도 끼워주세요'라고 말해 같이 가자는 취지로 부축하다가 오해가 생겼다"며 "회식자리는 교장선생님을 포함해 전교직원이 있던 개방된 공간이었으며, 성추행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교사 이씨는 "끼워달란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김씨가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깊숙이 넣어 유방까지 만졌다. 기분이 나쁘다고 표시했으며 이후 교직원 회의에서 공개사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불쾌했을 수는 있지만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려면 그 고의가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며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해 회식에 참가한 교직원들과 식당주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아 부축받을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따졌다"면서 "이후 피해자가 회의자리에서 피고인에게서 사과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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