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를 이유로 자식에게 양육비 돌라달라고 낸 소송.. 법원 판단은?

최원우 기자 2015. 5. 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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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된 자녀에게 현재 효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자녀 양육에 들어간 돈을 돌려달라며 아버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황정수)는 A씨가 자신의 자녀를 상대로 “나에게 불효를 저질렀다”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아버지로서 아들 B씨를 20년간 양육했다. 하지만 A씨가 교도소에서 수감돼 뇌출혈을 앓는 등 고생할 동안 B씨가 자신의 고통을 외면했다며 자신이 양육한 기간 20년을 1일당 2만원으로 계산해 총 1억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버지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양육의무를 진다”며 “자녀가 미성년일 때 A씨로부터 부양받았더라도 아버지에게 부당한 이득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효를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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