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취재진 뿌리치며 법원 나서는 서세원
방인권 2015. 5. 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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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방인권 기자] 서정희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뒤, 법원들 나서고 있다.
서세원은 지난 2014년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의 목 등을 밀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방인권 (bink71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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