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시체장사' 표현한 지만원, 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

2015. 5. 13. 17: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세월호 참사를 두고 ‘시체 장사’ 등으로 표현해 경찰 조사를 받은 보수논객 지만원 씨(73)가 내사 착수 사실이 언론에 공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정엽 판사는 지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지 씨는 지난해 4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세월호 참사를 두고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고 적었다. 이 글이 세월호 사고 유족 모욕 논란에 휩싸이자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지 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이 판사는 “지 씨는 지속적인 정치, 이념적 의견 표면 활동을 통해 장기에 걸쳐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돼 온 사람으로서 공적인물로 봐야 한다”며 “지 씨의 공적인물성을 감안하면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체 장사’라는 선동적이고 자극적 표현 등을 써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지 씨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공공적 관심대상이었다”며 “지 씨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사실이 알려진다 해도 국민의 알권리를 비교할 때 알 권리가 우선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지 씨가 내사사실을 알렸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함께 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