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시켜주겠다"..여고생 '성노예계약' 40대 실형

2015. 5. 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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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노출 장면 예행연습 핑계로 유사성행위도 강요

영화 노출 장면 예행연습 핑계로 유사성행위도 강요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가수 지망생인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자신이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김경 부장판사)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4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서울 강북구의 자택 등지에서 A양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012년 A양의 어머니를 알게 된 뒤 이듬해 중랑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이사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A양 가족의 환심을 샀다.

이후 본인이 유명 가수와 공동으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다고 속이고 가수지망생인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했다.

조씨는 2013년 A양에게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며 노출 장면의 예행연습을 핑계로 유사성행위를 했다.

또 연습생은 방송 PD에게 성접대를 해야 하는데 이를 가르쳐주겠다며 성폭행하고, 자신의 내연녀인 이모(36)씨와 함께 집단 성관계를 갖도록 하기도 했다.

조씨는 2014년 A양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빌미로 A양에게 '집 임대 조건으로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해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숙소로 구해준 집에서 내보내고 지방에 보내 성매매를 하게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그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A양에게 계약서에 따라 가족을 집에서 내쫓겠다고 협박해 4차례 더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연예계 활동에 필요한 연습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아직 청소년인 피해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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