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시켜주겠다"..여고생 '성노예계약' 40대 실형
영화 노출 장면 예행연습 핑계로 유사성행위도 강요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가수 지망생인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자신이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김경 부장판사)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4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서울 강북구의 자택 등지에서 A양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012년 A양의 어머니를 알게 된 뒤 이듬해 중랑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이사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A양 가족의 환심을 샀다.
이후 본인이 유명 가수와 공동으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다고 속이고 가수지망생인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했다.
조씨는 2013년 A양에게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며 노출 장면의 예행연습을 핑계로 유사성행위를 했다.
또 연습생은 방송 PD에게 성접대를 해야 하는데 이를 가르쳐주겠다며 성폭행하고, 자신의 내연녀인 이모(36)씨와 함께 집단 성관계를 갖도록 하기도 했다.
조씨는 2014년 A양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빌미로 A양에게 '집 임대 조건으로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해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숙소로 구해준 집에서 내보내고 지방에 보내 성매매를 하게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그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A양에게 계약서에 따라 가족을 집에서 내쫓겠다고 협박해 4차례 더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연예계 활동에 필요한 연습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아직 청소년인 피해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eeva@yna.co.kr
- ☞ 속옷차림으로 여직원에 "더 위, 다른 곳 만져라" 무죄
- ☞ '흑인혼혈' 미스유니버스 일본 "인종차별 정면도전"
- ☞ '손가락 골절 수술 후 사망' 인천 길병원 압수수색
- ☞ 이수근·유승준 복귀하나…온라인 '시끌'
- ☞ 마인츠 박주호, 스위스인 여자친구 사이에서 득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인천공항서 1억 든 돈가방 빼앗아 도주…중국인 강도 체포 | 연합뉴스
- 잠수부 동원에 드론까지 띄웠지만…건설사 대표 실종 12일째 | 연합뉴스
- "크다, 크다" 야구 중계의 달인…이장우 전 아나운서 별세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 연합뉴스
- 음주 운전하다 차 5대 들이받고 도망간 현직 교사 | 연합뉴스
- 임영웅 정관장 광고영상 40시간 만에 200만 뷰 돌파 | 연합뉴스
- '주유소 직원 분신'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 연합뉴스
- 관광객 환영부스 찾은 장미란·이부진 "韓 첫인상 좋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배달 탕수육 이게 뭐야"…전화로 욕설한 손님 벌금 300만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