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변호인 확신 "임신·유산 없었다"

박현택 입력 2015. 5. 12. 09:48 수정 2015. 5. 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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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박현택]

김현중의 변호인이 전 여자친구 최 모씨가 지난해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12일 오전 일간스포츠에 "16억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건 상대 여성측이 작성한 소장에 '(지난해)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 아니다'라고 써 있다"며 "임신이 되지 않았는데 며칠 후 유산이 됐다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16억이 걸린 소장에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 아니라고 하더라. 다시 오라고 했다'고 직접 썼는데, 그 이후 다시 병원에 가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나 유산에 따른 병원 진료기록을 넣지 않을리가 있나"라며 "결국 임신 자체가 되지 않았으니 유산이 됐을리도 없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11일 오전 KBS 2TV '아침 뉴스타임'은 "지난 해 최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바 있지만,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가 유산 됐다"고 보도했다. '실컷 때려서 자연 유산됐을 것 같다'는 내용이 담긴 최씨의 문자 내역도 공개됐다.

해당 보도에 대해 김현중의 변호인은 11일 "폭행이 일어난것은 지난해 5월 30일이고, 상대 여성이 자연유산 사실을 알려온것은 4일후인 6월 3일이다. 당시 해당여성은 김현중에게 '임신한 여자를 때려 유산을 시켰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겠다'며 협박했고, 김현중은 극심한 두려움에 임신과 유산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6억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달 3일 변론기일이 예정된 16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앞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속셈"이라며 "진료기록을 확인해 유산이 사실이라면 다시 한번 문제를 야기한 셈이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6억원을 갈취한 공갈협박죄 특별법 위반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현중은 12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대한다. 박현택 기자 ssale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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