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EO의 절세전략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책

정양범 입력 2015. 5. 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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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며 납부의 달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근로자는 2월달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문제가 마무리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다. 그리고 상당수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개인명의로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게다가 사업소득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6월달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류까지 작성하여야 하는 세무상 부담이 따른다. 중소기업 오너CEO들에게 닥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살펴본다.

- 중기 오너CEO의 종합소득세 신고구분

CEO들은 기본적으로 임원으로서 보수를 받게 되며, 해당하는 보수는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때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예기치 못했던 과중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여러 방안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모든 종합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을 구하게 되는데, 그 결과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누진세율 구조상 보다 더 높은 세율구간의 적용을 받게되어 세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중과세가 추징되지 않도록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만하다. 또한, 증여를 통해 금융상품을 명의분산하거나 이자/배당의 귀속시기를 분산함으로써 과세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

- 사업소득 절세방안은?

사업소득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무턱대고 매출누락을 하거나 매출대비 일정률의 경비를 가공하여 신고하는 등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매출수준이 성실신고확인기준을 넘거나 그 기준의 70% ~ 80% 수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적격증빙수취 여부에 대해서 국세청의 전산검증을 받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신고한 비용대비 적격증빙이 부족할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업소득의 절세방안 역시 합법적인 틀 안에서 기본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관련하여 대표적인 절세방안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에 대한 절세의 가장 기초는 관련된 경비에 대한 증빙을 잘 챙기는 일이다. 많은 경우에 실제 지출한 경비임에도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거나 가공경비로 대체하였다가 추후 조사과정에서 탈이 난다.

이 때, 세법에서는 다음의 증빙들을 법적으로 인정(실무상 적격증빙)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각종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건당3만원 미만의 간이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필요하다면 소득명의 분산 고려하자. 상당수의 경우 개인사업의 운영에 가족들이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는 현재는 아니지만 그런 식의 사업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만들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귀속자를 분산시키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진 관계로 같은 소득이라도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소득이 분산되는 것이 누진세율 중 더 낮은 세율구간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소득명의를 분산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만드는 방법, 가족에 대한 합법적인 급여지급 구현, (사전증여를 통한) 일부사업장 명의를 가족명의로 변경등이 언급된다.

단, 위의 행위들이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적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게 되어 소득분산이 부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실관계에 근거한 소득분산을 하여야 합법적 절세가 될 것이다. 또한 그런 사실관계를 확정시켜 줄 법률관계의 정확한 설정 및 세무신고 등도 필수적이다.

셋째, 각종 공제/감면 최대한 받도록 한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금융상품으로 세부담을 줄 일수 있는 대표적 내용은 노란우산공제와 세제적격연금저축이 있다.

넷째, 법인전환으로 세부담 경감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직간접적인 세무비용이 발생한다. 게다가 그 정도 수준의 매출이면 신고되는 소득금액도 꽤 높아서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소득세 부담도 높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차라리 법인전환을 통해 납세협력부담을 줄이고 법인의 다양한 소득분산 방법(퇴직금, 자기주식, 차등배당 등)을 통해서 사업을 통한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도 고려할 만하다.

다만, 법인전환은 단순히 세금문제만으로 고려하기에는 기타의 고려사항도 많으므로 법인전환이 정말 유리한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소개된 내용들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한 법률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아울러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중소기업에 특화된 (http://life.mk.co.kr) 절세전략과 명의신탁 및 가지급금 해법, IPO-M&A 등 원스톱 통합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1800-9440)가 가능하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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