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도피 총괄 의혹' 오갑렬 前 대사, 항소심도 무죄

황재하 기자 2015. 5. 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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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오갑렬 전 체코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8일 오 전 대사의 범인은닉교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 전 회장은 (오 전 대사가 구한) 별장이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져 위험하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사는 김모씨 소유의 별장을 유 전 회장에게 은신처로 제공하도록 약속받았다"면서도 "(유 전 회장이 별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의 행동은 은닉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에 머무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오 전 대사와 유 전 회장 사이 관계와 친족으로서 인연을 비춰보면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우리 형법은 친족간 범인은닉·도피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전 대사가 유 전 회장의 매제인 만큼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오 전 대사의 행동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지만 비난 여지는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오랜 공직에 몸담은 오 전 대사의 행동은 법률적인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는 비난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밝혔다.

오 전 대사는 전남 순천 송치재에 있는 유 전 회장에게 편지를 보내 검찰의 수사 상황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동향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 세월호 실소유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무시하고 잠적했다. 이후 검찰과 경찰은 광범위한 수색을 벌였고, 같은 해 7월 전남 순천 송치재 별장 근처에서 발견된 시신이 유 전 회장으로 밝혀졌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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