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신분에서의 범죄..업무상횡령·배임

2015. 5. 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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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신분에서의 범죄…업무상횡령ㆍ배임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3억여 원의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한국수력원자력 전(前) 노조간부 A씨를 '업무상횡령죄', '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한국수력원자력 중앙노조 회계․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 계좌에 있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조합비 합계 3억여 원을 대출금 변제,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또한 중앙노조 자체 회계감사 시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금 잔액증명서 2장을 위조해 회계감사위원 등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횡령, 배임죄, 타인에 대한 위탁ㆍ신임관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받아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의 천주현 변호사는 7일 "일반적으로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 성립하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점에서 타인의 수중에 보관 중인 물건을 범죄행위로 그 점유를 빼앗거나 이전받는 절도나 강도, 사기나 공갈죄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횡령죄는 일상생활에서도 소소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할부 구매한 물품을 대금완납 전 처분한 경우도 성립할 수 있고, 직원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이체 받은 경우도 흔한 사례이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배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데, 횡령죄는 재물을 그 객체로 하고,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한다.

천주현 변호사는 "특히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고도의 신임관계에 대한 배신성에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범죄의 주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어야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횡령ㆍ배임'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횡령ㆍ배임과 달리 타인의 사무처리, 즉 업무상 위탁관계에 있거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횡령ㆍ배임과 업무상횡령ㆍ배임의 차이점 중 가장 큰 것은 '범죄의 주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지위에서의 횡령ㆍ배임은 업무상횡령ㆍ배임에 속한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나 대주주라 해도 회사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 돈을 자기 일에 사용하거나 세탁하여 비자금으로 만드는 것은 범죄행위이고, 업무상 횡령ㆍ배임은 기본 구성요건보다 가중처벌 된다.

이에 대해 천주현 변호사는 "대표이사는 회사경영의 책임자이므로 업무수행에 있어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회사 돈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는 추가비용지출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며, 회사경영상 판단으로 그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는 변명은 실제 변론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법리 요건에 정통하고 정확한 분석과 판단내릴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아울러 횡령 ‧ 배임 범죄행위에 대해 다양한 감경ㆍ가중요소가 존재한다. 범죄 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 여부 및 행위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천주현 변호사는 "횡령과 배임의 결정적 증거는 계좌거래내역이고, 횡령 배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 시 판단 기준은 횡령이나 배임행위 기간, 횟수, 손해액, 의도, 직무와 관련성 등이다"라고 강조했다.

만약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대출받을 사람의 신용상태를 신중하게 조사하지 않은 채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음으로써 은행에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고, 피해액이 큰 모험대출(특히 시행사에 대한 PF 대출)은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만큼 업무처리에 실수가 없어야만 한다.

천주현 변호사는 "이와 같은 업무상횡령ㆍ배임은 추후 사회활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혐의이므로, 고발되었다면 각별한 주의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인정될 만큼의 증거나 정황 수집이 있어야 하므로, 어느 정도까지 입증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판례상으로 확립된 법리 요건에 대해 정통하고,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며, 수사 단계부터 일찍이 수사변호가 시작될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천주현 변호사, 대한변협의 형사전문변호사로 5년 후 재갱신된 몇 안 되는 우수 사례

한편, 천주현 변호사는 형사법의 경우 사법연수원 재직 당시 형사법 전공계열로 형사법에 대한 강화된 실무교육을 거쳐 2009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회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대한변협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기간 5년이 지난 후 형사전문변호사로 재갱신된 몇 안 되는 우수 사례이기도 하다.

더욱이 천 변호사는 개업 초기부터 대구에서 검찰 수사변호 및 재판단계 형사변론을 집중적으로 선임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대구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왔고, 7년여의 변론기간 동안 검찰 수사사건 및 형사변론을 성공시킨 경우가 이미 130건 여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현직 변호사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형사법 법학박사' 학위 소지자로 경북대학교 로스쿨에서 법조인 양성에도 일조한 바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의 전문변호사로서도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도움말: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천주현 변호사, www.brotherlaw.co.kr, 053-752-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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