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최루액 섞은 물대포 사용, 법적 대응할 것"
세월호 유가족들이 최근 세월호 집회에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사용하는 등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416가족협의회는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특별법 시행령 폐기 1박2일 결의대회에서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물대포가 법률유보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루액 물대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어디에서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위임받은 내부규정인 살수차운용지침에만 등장한다"며 "이는 기본권 제한 행위를 법률에 근거토록 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또 "살수차운용지침도 '필요한 적정 농도' 등 추상적이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많은 참가자가 다친 것으로 봐서 물대포 사용 정도가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세월호 집회 때 광화문 인근 교통용 CCTV 9대로 집회를 감시·촬영하고 집회 관리 지시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안국역 사거리를 점거한 1300여명(경찰 추산)의 시위대는 오후 9시20분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고, 차벽·캡사이신·물대포로 진압하는 경찰과 대치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2일 "부당한 경찰력 사용"이라며 이를 비판했다. 이 단체의 아널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과도한 경찰력 사용은 끔찍한 수준"이라며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은 평화로운 시위대를 최루액 섞은 물대포로 해산시킬 이유가 어디 있나"라고 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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