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원안 대비 파견 공무원 6명 감축

입력 2015. 5. 6. 09:38 수정 2015. 5. 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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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체 정원이 당초보다 30명 늘고 파견될 공무원은 42명에서 36명으로 감축된다. 위원회 주요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지원실장에는 해수부 직원이 아닌 부처 공무원이 파견된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돼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시행령안은 특조위가 문제로 지적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진상규명ㆍ안전사회 건설대책ㆍ피해자점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은 그대로 두고 해수부가 아닌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전체 정원은 출범시 90명으로 하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 가능토록 한 규정을 시행령 시행 6개월 뒤에는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하도록 바꿨다.

민간인과 파견공무원 비율은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49명대 36명으로 고치고, 해수부 9명ㆍ안전처 8명씩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를 각각 4명으로 줄였다.

특조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ㆍ안전처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해 왔다.

또 6급 공무원의 민간인 대 파견공무원 비율을 5명 대 18명에서 13명 대 10명으로, 7급 공무원 비율을 16명 대 8명에서 14명 대 10명으로 조정해 민간인 비율을 높였다.

이밖에 특조위 의견을 반영해 피해자지원점검과 업무에 피해자 지원관련 실태조사를 포함했다.

반면, 수정요구 3건에 대해 해수부는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국장과 조사1과장 모두 민간인이 담당토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국장은 민간인ㆍ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 구조를 그대로 두기로했다.

또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소위원장에게 각각의 국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주자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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