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나라는 어디인가..어린이날 더 가슴아픈 이주아동

2015. 5. 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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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땅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슬픈 정체성 국적 관계 없이 어린이에게 기본권 보장하는 유엔협약 지켜야

한국 땅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슬픈 정체성

국적 관계 없이 어린이에게 기본권 보장하는 유엔협약 지켜야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최재훈 기자 = "아이는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참치김밥이랑 김치예요."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식당 서빙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는 필리핀 여성 A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불법체류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작은아들 녀석의 고집이 만만치 않다.

A씨는 15년 전 한국에 들어와 필리핀 출신의 남편을 만나 두 아들을 낳았다. 큰아들이 먼저, 지난해엔 남편마저 고향으로 돌아가 식구들이 떨어져 지내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린이날인데 '엄마, 선물 사줘요'라던 애를 위해 준비한 것이 없다"며 가슴 아파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A씨의 둘째 아들 B(11)군은 한국 땅에서 태어났고 한국 어린이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고 있다.

A씨는 "아들은 필리핀 음식도 못 먹고 필리핀어도 못한다"면서 "아이는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한국을 떠날 생각이나 말을 안 들어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인'으로 여기는 아이로서는 이곳이 고향이다.

아이는 그러나 자기 가족이 한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

어느 날 학교에 다녀온 아들이 묻는다.

"엄마 나는 왜 '등록'이 없어요?"

정식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 등록을 했는지 묻는 거다.

모자(母子)가 함께 길을 걷다가 아이가 갑자기 소리치기도 한다.

"엄마, 폴리스(police·경찰), 폴리스가 와요. 빨리 가요."

B군의 학교 입학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

부모가 모두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도 학교장 재량으로 입학은 할 수 있으나 한국말이 서툰 A씨가 일 처리를 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시민단체 '의정부 엑소더스(이주노동자상담소)'가 도움을 줬다.

엑소더스 관계자가 직접 학교 교감에게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얘기하며 설득한 뒤에야 B군은 입학할 수 있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의료 급여 혜택 대상이 아니어서 병에 걸려도 민간 의료구호단체의 지원으로 근근이 치료를 받는다.

보험 가입 또한 안 되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단체 활동에 제약도 크다.

B군처럼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아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없는 존재'이자 '존재 자체가 불법'으로 돼 있다.

그러나 부모의 국적과 인종, 불법 이주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는 기본적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문명화된 국제사회의 규범이다.

어린이가 그 나라에 사는 한 그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는 것이 의무다.

인권단체들은 비등록 이주민이란 이유로 아이 보육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불법체류' 중인 한국인 부모 가정의 어린이들은 현지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임에도 그 나라와 사회로부터 아동으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0만8천778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공식 통계는 없다. 인권단체들은 최소 5천명에서 2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주아동은 부모가 단속에 걸려서 강제 추방 명령이 내려지면 함께 쫓겨난다.

파주 엑소더스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42)가 단속에 걸려 초등학교 5학년인 딸까지 강제 추방당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아동만큼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등 국제 수준으로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미등록 이주아동도 의료급여와 의무교육을 받게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을 발의했다.

그럼에도 '불법 체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면서 법안 통과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의정부 엑소더스 관계자는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어렵게 살아가는 데다가 이주아동들은 단지 부모의 신분상의 굴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담소에서 공부방과 스카우트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주아동들의 기본권을 충족하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어린이들이 학교와 병원에는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uki@yna.co.kr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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