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양국정상 논의 후 사업 ‘탄력’… 정부 “對中 전진기지로 활용 최선”
정부가 확정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은 고용과 출입국, 통관, 금융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국가 간 인력과 물자 이동의 장애를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용은 국내 고용인의 20%까지로 한정된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한도를 30%까지 확대했다. 일반 근로자도 5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은 신규 고용한 내국인 수만큼 외국인 추가고용을 허용한다.
출입국도 새만금개발청이 추천하는 업체의 임직원과 가족, 예비투자자에 대해 90일 이하 단기 방문 시 다른 서류 없이 추천서만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통관은 새만금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해 원스톱 처리해 준다.
이 같은 조치는 중동 국부펀드 유치는 물론 세계적인 화교자본을 끌어오는데 획기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새만금을 글로벌 자유무역 특구로 육성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현 정부 임기 내에 한·중 경협단지를 중심으로 새만금을 한·중FTA 시대 대중국 전진기지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